
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. 1심은 지난 2020년 11월 건보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. 당시 1심은 폐암 등은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,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봤다.올해 1월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놨다. 2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된 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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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, 지난 2월 상고 [서울=뉴시스] 정병혁 기자 =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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